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바닷모래 골재 채취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응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처럼 모래수입을 통한 골재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의원은 이날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어 바다모래가 채취된 이래로 마구잡이식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바다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돼 각종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값싸고 채취가 손쉬운 바다모래에 만족하지 못하는 악덕 골재채취업자와 레미콘업체의 탐욕으로 인해 고염도 불량모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켜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의 위험성을 높여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EEZ 바다모래가 1억1463만㎥(남해 6,218만㎥) 채취되면서 우리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됐고, 이에 어민들이 바다모래 채채 금지를 ‘적폐 청산“으로 규정하고 해상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이제야 골재 다변화라는 늦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의원은 비록 늦었지만, 국내 모래 수급의 50% 정도를 공급해 오던 바다모래의 지속적인 채취가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감소, 연안침식, 해저지형 변화, 바다어장 황폐화 등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골재 다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모래 수입을 통한 골재 확보를 위해 수입모래 전용 부두 지정, 분진 방지를 위한 호퍼시설(압력으로 빨아서 부두 적재)을 갖춘 하역장비 및 모래 세척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수입 모래를 운반할 선박을 확보한다면 시설이 지날수록 모래 품귀로 인한 가격상승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국내 유통 모래가격과 수입모래 판매가격 차이가 극복될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현행법상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국토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바다어장을 지켜야할 해수부 본연의 사명을 존중하면서 EEZ 골재채취를 추진하는 한편,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 다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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