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노사는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1명) 원양어선 승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2017년 말까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2017년도 원양노사 협정에 합의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김정수)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봉철)은 지난달 29일 KOFA 회의실에서 원양노사 협상을 갖고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위한 부속 합의서, 2017년도 원양어선원에 대한 임금 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 협정서 등에 서명했다.

원양노사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체결한 ‘외국인선원에 대한 혼승합의서’의 제2호에 따라 외국인 해기사를 원양어선에 조속히 승선시키기 위한 선박직원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올해말까지 국회에 공동 제출하며 이에 따른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노사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원양노사는 2017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협정에 합의, 월고정급을 직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10만원(북양트롤 업종 포함) 인상키로 했다. 보장급의 경우는 어로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0인몫 월 197만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직책별 최저 개인 보합률)을 승(곱)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양노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선원의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별로 각 4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대학생은 상·하반기 각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오징어채낚기 및 꽁치봉수망 업종은 2어기를 종료하고 3어기부터 승선한 선원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원양노사는 업종별 추가협정도 체결했다. 참치연승 업종에 대해 어로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입항 전재를 원칙으로 하되, 어장상황 등에 따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참치 선망 업종은 '전재작업'을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는 것을 권장토록 합의했다.

꽁치봉수망 업종 등에 대해서는 근속장려금을 어로계약을 만기종료하고 동일회사 소속선박에 6개월 이내 재승선해 출어하는 선원에게 월고정급 1개월분을 출어 후 3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KOFA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외국인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을 위한 관련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올해말까지 원양 노사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조속히 이뤄져 원양업계 해기사(기관사) 구인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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