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부산항 경비·보안 및 화물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부산항부두관리공사(사장 황수철)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이행협약서를 지난 11일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그동안 정부의 위탁을 받아 부산항 경비·보안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항만 내 화물관리 등 부대사업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경비·보안 업무보다 수익사업에 더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경비·보안 및 화물관리 업무를 부산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토록 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제도적으로 변경했고 부산항 경비·보안업무와 화물관리업무 분리 운영방안에 대해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부두관리공사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부산항 경비·보안업무는 부산항만공사의 보안 자회사로 분리해 전담하게 하고 화물관리 업무는 북항 재개발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까지 현재의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서 수행하되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을 사장으로 운영하는 한시적인 법인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앞으로 항만에서의 보안업무는 시설주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게 되더라도 정부에서는 총괄 관리감독 및 정책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됨으로써 부산항의 경비·보안 시스템에는 현재와 같이 변동 없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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