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매 3년마다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정확성, 최신성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이 정보 뿐 아니라 분석․가공해 새롭게 얻은 정보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품질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해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정보의 제공 형태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칙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2018~2021)’을 추진해 국민들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온라인누리집 형태로 구축되며,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정보 약 283종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1종→2018년 107종→2019년 54종→2020년 60종→2021년) 21종(총 283종)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번 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또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