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위치발신장치에 부과되던 전파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정부가 설치한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내왔던 어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국(897.90~897.93MHz,어선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상 '재난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전부감면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파사용료 감면에 나섰다. 정부는 향후 위치발신장치의 시설자 지위를 해경에서 어선주(개인)로 승계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어민 재난방지와 입출항 신고 자동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어선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어민이 부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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