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대 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다. 지원비율은 어선원재해보험 10~80%, 어선보험 10~50%, 어업인안전보험 5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50% 등이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선원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당연 가입대상 어선이 5t에서 4t 이상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3t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선보험은 사고로 부서진 어선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어업인안전보험은 맨손 어업 등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김 양식장이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을 경우에 지원한다. 올해는 안산시 3개 어촌계(34명)를 지원한다.

도는 이들 보험료 지원을 위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사고가 잦은 만큼 미리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어선원 403명, 어선 146척, 어업인 149명이 보험에 가입, 1억13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들은 어선원 21건, 어선 29건의 사고로 4억7000만원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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