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 온도 상승 등에 따른 양식장 고수온 피해가 5년 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양식장 고수온 피해액은 183억 5600만원으로 2012년 17억 7778만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 양식장 피해 규모는 어류 1357만 마리, 멍게 등 409줄, 패류 127ha 등이었다. 특히 예년에는 단일 지역에 나타나던 고수온 피해가 전남, 경남, 충남, 경북,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경남이 213어가(90억 9100만원), 충남 73어가(50억 1400만원), 전남 45어가(32억 5400만원), 경북 33어가(8억 2400만원), 부산 5어가(1억 7300만원) 등이다.

피해를 입은 369어가 중 353어가에 대해 국비 49억 7104만원, 지방비 22억 8544만원을 포함한 154억 8419만원의 복구 지원금으로 투입됐으나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에는 융자(49억 3664만원) 및 자부담(32억 9106만원) 등 어가 부담이 포함된 것이어서 문제가 제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2015년부터 2018년 정부가 편성한 재해대책비(보상) 예산은 매년 24억원에 불과하다.

안전망으로서 재해보험이 절실하지만 정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전국 가읿률이 2013년 2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37.8%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면 양식 위주인 전라북도의 경우, 2013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전무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고수온 등 이상 수온 특약 보험료가 비싸 어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이상 수온을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분리하는 등 특약을 세분화 했음에도 주계약에 고수온 특약을 포함할 경우 252만 1천원(천수만 우럭, 가입금액 1억원 기준)의 보험료가 소요된다. 이는 2016년 어가소득 4,707만원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도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상 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및 그 증가세가 심각한데도 정부 대응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면서 “연례적인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맞춘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어장재배치 등 근본적인 양식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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