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민물양식장에서의 항생제 과용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는 기준치 이내에서 사용하면 어류의 질병예방 등에 도움이 되지만 과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부작용 및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수면 양식장 항생제 부적합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적합률이 2.17%에서 5.67%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경기, 경남 지역의 양식장 항생제 부적합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부산지역은 16.7%, 경기 25%, 전북 3.2%, 전남 8.13%, 경남 20%의 부적합률을 나타냈다.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를 투입한 어류들은 출하금지 및 폐기처분이 되었지만, 매년 늘어나는 항생제 과용으로 인해 단속의 허점을 틈탄 어류의 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먹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초과사용으로 적발된 항생제와 인체의 부작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트리메토프림(피부발진, 중추신경장애), 설파제, 설파디아진(피부발진, 발열, 맥관염, 무과립백혈구증, 혈소판감소증), 옥소린산, 날리딕스산 엔로/시프로플록사신(오심, 구토, 복통, 피부발진, 호산구증, 광과민, 말초신경염, 시력장애, 혈액장애, 황달, 중추신경장애) 등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 항생제로 규정한 항생제 3종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생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 퀴놀론계 항생제로 페블록사신, 오플록사신, 노플록사신(노르플록사신)이다.

홍문표 의원은, “과거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양식장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질병유발이 가능한 항생제를 과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양식장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계도와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양계장의 살충제 계란에 버금가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