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후생노동성과 협의를 통해 제정한 ‘대일 수출용넙치 위생관리요령’에 따라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냉장넙치육가공업체·수출업체는 소정의 양식을 갖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게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신규로 등록 신청한 양식장 및 수출업체는 일본으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온 이후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에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출업체 등록신청은 ‘대일 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양식장 및 수출업체로 이미 등록돼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됐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 등의 변경등록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