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2018년부터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3톤 이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선주들의 보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선원보험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정책보험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일종으로 어선원들이 조업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일정톤수 이상의 어선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보험 가입 및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과태료나 연체료 부과뿐 아니라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발생시 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협은 프로모션기간인 10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개월간 4톤 미만 어선원보험 신규계약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일정 실적을 충족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사은품과 판촉물을 지원하는 등 보험가입 활성화에 앞장선다.

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어업인들의 안타까운 해난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해난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많은 어업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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