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를 양도 61세 미만시 5년 지나야 가능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10.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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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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