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 발생한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국고지원 대상인 경남, 경북, 제주지역의 양식어가 75곳에 총 18억 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원별 지원액은 국비 8억 원, 지방비 3억 원, 융자 7억 원이다. 국고지원 기준은 피해액 3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46개 어가)에 14억 원, 경북지역(20개 어가)에 2억 4천만원, 제주지역(9개 어가)에 1억 6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피해복구비는 9월 중순까지 지자체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당초 올해에는 5월부터 지속된 가뭄과 때 이른 무더위로 7월 말 연근해 표층수온이 27~29℃ 가량을 기록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총 피해규모가 총 189개 어가, 어류 486만 6천 마리 등에 피해가 발생해 68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 피해(184억 원)에 비해 약 63%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8억 원 피해 중 이번 지원은 18억 원으로, 지자체 복구 및 보험가입어가 지원은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수온 피해 발생에 따라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상 수온 특보제를 도입해 관리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공동으로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먹이량 조절,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노력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피해복구비 지원과 더불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분야 대응전략(안)’을 10월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충남 천수만해역 등 고수온 대응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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