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양식광어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양식광어 유통을 위해 안전성검사 지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지도·점검은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합동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출하 중인 양식장 내 활어차량에 적재된 양식산 활광어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및 미승인 또는 축산용 약품 사용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항목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OTC) 등 항생물질 46종이다.

지도·점검기간 중 적발된 양식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성 사전검사 미이행 및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해 유통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배제(백신공급사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2회의 단속을 통해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상반기 23회 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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