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의 분쟁 의견서 등을 확인한 후 내린 결론"이라며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임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지만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3년 여간 WTO 규정을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며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패소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 마련, 수산물 원산지 검사를 확실 시행, 방사능 검사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 유지 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를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만약 패소한다 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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