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6∼27일 1박2일간 천안에 위치한 수협연수원에서 전국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어촌계장 관리능력 배양 및 강한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16개 조합에서 73명의 어촌계장들이 참석해 정부의 어업인 소득복지 정책방향과 어촌계 어업피해보상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수협은 어촌계장들이 어촌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어촌계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예)을 교육하고 어선원보험과 양식보험에 대한 설명도 실시했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어촌계장교육은 어촌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어촌계의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어촌계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도시민들의 어촌사회 진입완화와 귀어시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한어촌계를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수협법에 의해 지구별수협 조합원들로 구성된‘어촌계’는 소규모 협동조직으로 수협의 계통조직이다.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주민들의 자치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촌사회 성립·유지·발전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다.

1964년 1,955개가 설립된 이후 증가해 한때 2258개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증감을 반복해 2016년말 기준으로 2029개 어촌계원 13만2990명이 전국에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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