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양육자로 결정됐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는데.

<답>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