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에게 아이 안 보내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9.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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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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