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상환을 돕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19일 수협은행이 IMF 금융위기 당시 지원받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해 수협은행의 법인세 부담을 감경함으로써,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을 촉진하고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신용사업 부분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우선주 출자의 형태로 지원받아 현금유출을 통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통주 출자 형태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현금유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협은행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법안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할 경우 1862억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1조 1454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에 대한 전액상환 일정이 2028년 전액상환에서 2023년 전액상환으로 5년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이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연 600억원에서 8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영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형평에 반하는 법률을 살피고 제도의 미비들을 개선해 어업인과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의정활동 이어가겠다고.”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두관, 김삼화, 김종회, 김철민, 박준영, 안상수, 여상규, 윤영일, 이개호, 이동섭, 주승용,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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