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오는 10월 19일까지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2017.6.28 시행)’에 근거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개선한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5년간 유효하다. 인증대상 기술은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생명,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공항, 해양재해․방재, 해양․항만물류, 해양안전․교통 등 해양 관련 8개 분야와 수산양식, 수산자원․어장환경, 어업생산․가공 등 수산 관련 3개 분야 등 총 11개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대학 또는 개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10월 19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10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담당자 앞

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된 기술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공고해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해 최종 신기술 인증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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