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귀성하는 항만시설 이용객과 국가어항시설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등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열흘 간 점검을 진행한다.
우선 국내 항만 전체(60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여객부두․터미널)과 항만시설(방파제․안벽), 국가어항(24개항) 시설을 대상으로 손상․균열 등 위험요소 발생여부와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돼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수․보강 등을 신속히 실시해 이용객이 많은 추석기간 동안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임금체불 및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