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처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해 기존의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 국민 식탁 위협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식탁 안전에 대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고,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돼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해 법 개정안 발의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