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11일,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촌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어가의 비율이 연안 시·군의 전체 어가대비 약 22%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인해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어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언어소통, 취업문제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어촌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는 출신국의 다른 문화, 경험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고유한 문화와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어촌지역의 특수성 가운데 어업행위와 관련해 시작적 제약, 일정치 못한 노동시간과 타업종에 비해 센 노동강도 등 어촌의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어촌 다문화가정에 관한 실태는 거의 조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초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조직 혹은 위탁기관으로 설립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다문화지원센터 대부분은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 혹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직업에 따른 다문화가정을 분류하지 않고 있어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는 극히 미비해 그들의 삶의 실태는 고사하고 정책대상자로서의 어촌 다문화 가정의 범위조차 산정하기 힘든 상태다. 따라서 어촌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촌 다문화가정 수,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연수, 자녀 수 등 계량적인 통계와 결혼이민자의 특기와 한국어 구사능력, 소득원, 고충 등 정성적 자료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철민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현행법률 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구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후단에 어촌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통계조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철민 의원은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가 파악돼야 한다. 이에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정책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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