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합법적·정상적인 조업 시 발생하는 자연혼획은 인정하되 혼획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어류 혼획을 전면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남해와 서해 등 전국 연안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8일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실에서 전국 연안어업 어민 대표단과 근해어업 어민 대표단, 해수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혼획 문제와 조업분쟁 해소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이 회의에서 △합법적·정상적인 조업 시 발생하는 자연혼획은 인정하되, 혼획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고 △기선권현망 포획 허용을 현행 멸치에서 멸치·밴댕이·청멸도 포함하도록 조정하며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현행 전남 진도~보길도 이외에 부산 낙동강 하구 및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 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행정 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이같은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대해 지난해 7월 어류 혼획을 반대하고 어업권 보호를 위해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를 결성했던 전국 연안어업인들은 ‘절대 불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이성민)는 지난달 28일 경남 남해군 삼동면 전국연안어업인회관에서 경남과 부산, 전남, 충남 연안어업인연합회 이사와 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멸치 등 혼획 문제와 조업 분쟁 해소관련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연안 어민들의 반대에도 어류 혼획을 전면 허용하려는 데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업종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임에도 해수부가 ‘자연혼획’이라는 단서를 달아 혼획의 제도화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앞으로 어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연안 어민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총리·해수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발송하고 오는 15일 상경 집회와 전국 해상시위 등 강력한 반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성민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장은 “어류 혼획 허용 문제는 업종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연안어민들의 우려와 호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면 허용하려 한다”면서 “어류 혼획을 막기 위해 출범한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원단체인 경남정치망수협도 지난달 21일 ‘혼획 조정 관련 수용불가’ 사유서를 해수부에 제출하고 혼획 허용·상업판매 불가라는 해수부 방침의 모순, 대형 끌이어업에 대한 일방적 정책 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저인망이나 기선권현망 등이 불법 어로 행위를 하면서 연안의 물고기 씨가 말라가는데 혼획을 합법화하면 수산자원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해수부의 혼획 허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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