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총톤수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고, 음주운항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희원은 “현행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의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반면, 5톤 미만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행정형인 과태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항은 다중인명피해의 우려가 매우 크지만 바다는 그 범위가 넓어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한 음주운항 또는 음주조정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그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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