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희원은 “현행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의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반면, 5톤 미만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행정형인 과태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항은 다중인명피해의 우려가 매우 크지만 바다는 그 범위가 넓어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한 음주운항 또는 음주조정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그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