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있어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 어업, 임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대상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기후특성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특정 읍, 면 지역 등에 국지적인 집중호우, 집중폭설 등이 나타나고 있어 재해특성 및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단위까지 세분화해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