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조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올 1월 출시된 개선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 상품이 양식어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품으로 인해 태풍·적조뿐만 아니라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가 가능해 고수온특약 가입어가수도 기존 449어가에서 2,054어가로 대폭 상승했다.

2016년 8월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국에서 양식수산물 약 6천만마리가 폐사한 이후 수협에서는 △해양수산부 △보험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산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이상조류특약 및 이상수온특약의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수온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어업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 양식보험상품에는 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이상조류특약이 있었으나 보험료가 높고 대부분의 어가가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참고로 2016년 고수온피해 양식장 보험금 지급 21억원(20어가)을 지급한 반면 양식보험 미가입 어가(567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79억 원을 지급했다.

개정된 상품은 전복의 경우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이상수온’이 포함돼 주계약만 가입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상가두리어류 양식보험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해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어업인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감소됐다.

또한 육상양식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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