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수협중앙회가 건의한 수산부문 건의사항 상당수가 신규 또는 연장 반영됐다.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2017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제출을 재설계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어선‧어업용토지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몰이 3년 연장된 항목은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3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3년)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3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3년)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3년) 등이다.

수협은 지속적으로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對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경우 세무조정 의무화 배제를 위한 상호금융기관 공동 입법추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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