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무직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퇴직후 택시운전하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통보 안해 삭감 정당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8.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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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사무직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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