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퇴직하고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는데 정당한가요?

<답> 사무직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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