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6∼17일 감사인원 5명이 2014년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 부적정, 대형넙치 양식기술 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용역 부실 등을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

우선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순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과제 등을 신규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과학원은 홈페이지에 연 2회 수요조사 공고를 하는데 그치고, 과제 선정도 대부분 수요자(어업인) 중심이 아닌 공급자(연구자) 위주(최근 3년간 어업인 등 외부 제안과제의 선정비율 26.5%)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상시공모 및 홍보 등 다양한 수요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어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신규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또한 신규과제로 선정하기 이전에 제안 과제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2014~2016년 기간 중 제안된 신규과제(263건) 중 38개의 과제에 대해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통보(통보)하고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1명)에 대해 ‘주의’ 처분.

또한 원장은 특정 용역항목이 삭제 또는 감소되거나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감독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감독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나 용역업체가 과업대상 양식장 축소를 제안하자 이를 수용하고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

아울러 대형넙치의 성(性)성숙시기가 지난 6월 중순에야 과업에 착수해 성성숙시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으며, 2015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용역업체가 과업대상 양식장을 제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 제안한 것을 그대로 수용해 보편적인 표준화 연구에 역행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하지 않았으며, 성(性)성숙시기가 지난 7월말에야 과업에 착수하는 등 연구수행이 부실했다며 용역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2명)에게 ‘경고’ 처분.

이와 함께 수산과학원의 ‘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의거, 인건비는 연구원에게 연구 참여기간만큼 지급하고, 회의 참석수당은 1일 15만원, 식비(연구보조원)는 1일 2만원 한도로 지급해야 하나, 2개 용역(1억8650만원)을 수탁받은 업체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1명)에게 인건비 2567만4천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또한, 2015~2016년도에 수산과학원으로부터 ‘수산양식역사서 발간’ 용역을 수탁받은 업체가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14명에게 회의 참석수당․식비 지급 시 27만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부당 지급된 연구비(2594만4천원)를 회수토록 처분.

이와함께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1대 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취득한 연구부서는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장비를 등록해 타 연구기관과 공동 활용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해야 하나, 2014~2016년 간 1대 당 최고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연구장비(질량분석기 등 5종 3억4300만원)를 구입하고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 정도가 경과할 때까지 NTIS에 등록하지 않는 등 공동 활용 조치 미흡했다며 NTIS에 즉시 등록토록 통보(통보) 및 관련자(4명)에 대해 ‘주의’ 처분.

이밖에 ‘수산종묘 분양지침’에 따라 연구소장이 시험 생산한 종묘를 분양할 때에는 종묘량 등을 감안해 유상․무상 분양물량을 결정하고, 공익기관이 아닌 일반에게 무상분양할 때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 수산 관련 업·단체 등에 수산종묘를 분양하면서 소장 방침만으로 무상분양하거나, 공고 등 절차 없이 개별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구체적인 유․무상 분양기준과 공고 근거를 지침에 마련토록 통보(개선) 및 관련자(9명)에 대해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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