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 협의 건수는 총 1,34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19건) 대비 10.6%(129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양개발 관련 허가․면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이용행위에 따라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제도이다.

2017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가 이뤄진 사업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749건(전체의 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229건(16.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359건(26.6%)으로 협의가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그 다음으로 목포,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224건(16.6%), 203건(15%)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방어항 및 물양장 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신규신청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연장신청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309건)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개발․이용 건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계획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획평가제도’는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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