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28일 멕시코에서 개최된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제92차 연례회의’에서 향후 3년(2018∼2020년)간의 회원국별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결정 등 보존관리조치 개정방향 논의를 중심으로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항만국 검색제도 도입을 위한 최소기준 수립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IATTC는 동부 태평양 해역 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로,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는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급 어종(톤당 800만원)인 눈다랑어는 국내 원양어업 주요 품종 중 이빨고기(메로, 톤당 2천3백만원, 참다랑어(톤당 1천7백만원) 다음으로 몸값이 비싸다. 우리나라는 매년 2만 2천톤(1768억원)의 눈다랑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그 중 동부 태평양 해역에서 전체 어획량의 약 32%인 7천톤(565억원)을 어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해역에서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은 연간 11,947톤으로, 최근 어획 실적(연간 평균 8,449톤, 최근 3년 기준)에 비해 비교적 여유 있는 할당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가 눈다랑어를 어획하는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관할 해역에서의 우리나라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이 2013/2014년 15,014톤, 2015/2016년 13,942톤, 2017년 12,869 등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향후 이 해역에서의 어획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이 어획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배정돼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어획할당량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공조해 적극 대응했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그간 눈다랑어 어획할당량보다 조업량이 적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어획할당량 축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중점적으로 대응해 눈다랑어 자원 확보 및 우리 원양업계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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