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취업 제한 정책에 속초지역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속초상공회의소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시행될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상 수산물 가공업체는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에서 제외돼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법무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보낸 회신을 통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악용해 아르바이트 수준을 벗어나 정식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학업보다는 돈벌이 목적으로 유학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건강, 위생 문제는 물론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며 “어린 학생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업체는 고용부 등을 통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동포, 동포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를 고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동대 유학생 중 250명가량을 시간제 취업으로 채용하고 있는 대포농공단지내 닭강정 제조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등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한숨 짓고 있다.

속초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포농공단지 내 몇몇 수산물가공업체는 안산 등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데려오기 위해 기숙사 건립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다수 영세 업체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속초시의회는 이 날 최령근 의원의 발의로 동해안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다시 법무부, 국회, 강원도 등에 발송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