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지원장 조규옥)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뱀장어, 메기 등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과 낙지, 민어 등에 대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음식점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약처,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포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