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중고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승계 보험사에 통보 후 승낙 받아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7.28 02:45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답>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