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 과정에서 투입하는 염소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가 최대 7㎞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최초로 확인되고 대형 LNG 운반선 입출항 등에 따른 소음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거제고성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운영 및 제2선좌 건설공사 어업피해조사 추가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앞선 1차 보상에서 제외된 염소와 소음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 가스공사는 1차 보상 용역을 수행했던 한국해양대학교에 재용역을 맡겼다.

한국해양대 연구팀은 2년여 만에 완성한 보고서에서 염소와 소음에 따른 어업 피해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연구팀은 우선 국내외 논문과 자체 생물검증 실험을 토대로 '피해 유발 최소 염소 농도(임계치)'를 0.08ppm/L로 설정했다. 잔류 농도가 이보다 높으면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통영기지의 냉배수에 상당량의 염소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배출 시 잔류 농도는 0.1ppm/L. 연구팀은 통영기지 인근 바다 48곳의 각 표층, 중층, 저층에서 월 2회 잔류 염소를 측정했다. 실측 결과, 통영기지에서 동쪽(거제도 방향)으로 7㎞ 떨어진 해역까지 평균 0.12ppm/L의 잔류염소가 검출됐다.

책임연구관인 한국해양대 송영채 교수는 "작아 보일수도 있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어업 피해 역시 인정된다는 뜻으로 이를 토대로 집계한 어업생산감소율은 어류 등 유영동물 7.75%, 굴 등 정착동물 10.03%라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굴 등 패류의 경우, 청각기관이 없어 피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소음 피해도 확인됐다. 특히 통영기지에는 대형 LNG 운반선이 매월 10회가량 수시로 입출항하기에 운항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 연구팀은 항로 좌우 1.3㎞를 소음 피해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생산감소율을 7.20%로 분석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임계치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 이대로라면 통영기지 인근 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어야 한다"며 “지난 3월 제출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한국해양대 보고서 검증을 위한 별도 용역을 군산대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홍태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이제 와 불리하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채택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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