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한계를 5헥타르 이상 20헥타르 이하에서 5헥타르 이상 60헥타르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개정 이유로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장구역의 한계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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