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개정 이유로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장구역의 한계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해가두리양식어업 어장구역 한계 완화
해수부, 5ha이상 60ha 이하로 완화 17일 시행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7.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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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개정 이유로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장구역의 한계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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