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외시장분석센터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개정 동향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번 자료집은 2015년 기 발표한 보고서 이후 개정된 FSMA 수산물 관련 주요 하위규칙 5개를 중심으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을 검토했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시행일이 도래한 하위규칙의 의무 적용 시행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식품 안전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외 수산식품 업체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는 향후 미국 수출 필수요구조건 및 자격을 갖춰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확보된 만큼, 먼저 각 하위규칙의 적용 대상 품목과 의무 혹은 자발적 준수 여부 및 면제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류 및 수산식품(Fish and Fishery Products)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수산물 HACCP 또는 저산성 식품(예 : 참치 통조림)의 기준 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 자료집에서 다루는 5개의 하위규칙 중 ‘식품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수입식품 해외공급자 검증제도’의 경우, 현재 해조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미김, 스낵김 등 對미 해조류 수출업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발간자료는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 종사자들이 수산물 관련 FSMA 하위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편람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료집의 부록에서는 FSMA ‘식품제조시설등록’의 일부 개정된 규정과 등록 대상 시설물, 미준수에 따른 조치, 등록 및 갱신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수산물 하위규칙 개정 동향’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1644-64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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