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5조3항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또는 제공할 목으로 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2호 ‘수산물 어류(魚類)와 패류를 날것(익히거나 말리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각각 신설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이용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해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 수입한 틸라피아의 경우 오염된 환경에서 양식돼 대만 현지에서는 기생충이나 대장균의 위험으로 횟감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국내 음식점에서는 이를 원산지표시 없이 ‘역돔’이라는 명칭으로 초밥의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이러한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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