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타 계좌 이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해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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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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