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범위를 확대해 정치성 구획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포함시켜 어민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수온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정치성 구획어업(멸치잡이) 어민들의 경제가 위축돼 지역어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및 지원 사업인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들도 연근해어업법 대상에 포함돼 어민들의 경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멸치잡이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활동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위축돼 있는 지역어민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에 해수부와 정책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 개정안의 조속한 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