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7월 한 달 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의 불법포획‧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갈치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2014년 4만 7천톤→2015년 4만 1천톤→2016년 3만 2천톤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자원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갈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7월 한 달 간 갈치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해 시행해 왔다.

다만 다른 어종을 조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획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총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갈치 포획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 점검해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어기에 포획금지대상 어종을 잡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어기 불법포획시 사법처분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행정처분으로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어업정지 20일, 30일, 40일 처분을 한다.

정상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 조업․유통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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