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업계와 부산지방노동청이 어로 활동을 하지 않는 휴어기의 고용유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형선망수협은 지난해 4월부터 20여일동안 실시한 휴어기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놓고 7개 선망업체와 부산지방노동청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망업체들은 부산지방법원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휴어기에 따른 고용유지 계획을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서 이 기간의 선원 인건비 가운데 70%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은 휴업기간인 5월 1일자로 선원들이 자유승선 관행에 따라 소속 회사를 바꾼 점을 문제삼아 5개 업체가 요청한 8천1백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하고 2개 업체가 받은 지원금 가운데 2천1백여만원은 반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형선망업체들은 휴어기 동안 선원들이 이직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일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박직원법에 명시된 간부 선원은 결원이 생기면 즉각 보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선원들이 이직할 경우에도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의해 떠난 인원만큼 충원하게 돼 있으므로 신규 채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청은 대형선망선사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신규 채용인력은 고용유지 지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박직원법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채용의 시급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은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단체협약도 근로의 시작기간을 휴업이 끝난 뒤로 명시하고 있어 휴어기동안 신규 선원을 뽑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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