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전세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기두 판사)는 지난 17일 군산수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이 부동산 경매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데도 법원 공무원이 이를 잘못 해석해 전세권을 포기하면 배당이 될 수 있다고 포기를 권유해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세권에 대해 배당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수협부터 전세기간 포기각서를 제출 받아 배당한 과실이 있고, 결국 이로 인해 군산수협이 받은 배당금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케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경매담당 공무원이 수협에게 전세기간을 포기하면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전세기간을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는 법률적 조언에 불과한 것으로 스스로 전세기간을 포기한 수협도 4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군산수협은 지난 1월 후순위자인 강모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3,196만여원의 손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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