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양수산부 소관 4개 사업에 130억 6,400만원(6.5%)이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청사관리 5억6400만원(5.1%) 증액된 116억7700만원 ▷국가어항 65억(3.4%) 증액된 1965억 500만원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50억원 증액된 56억원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제주) 10억 순증 등으로 4개 사업의 추경안은 130억6400만원(6.5%) 증액한 2147억8200만원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 궁평항 등 6개 국가어항의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하기 위해 65억원이 증액편성 됐고 분석장비 30여종을 구축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0억원이 증액편성 됐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은 수산물 안전성검사의 효율적 추진과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분석장비 구축·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분석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6억원이 편성됐으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33.3%인 50억원이 증액된 56억원이 편성됐다. 제주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은 10억원을 신규로 증액했으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 경남, 경북, 전남은 수산물안전검사 분석 장비가 구축돼 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와 충남의 경우 분석장비가 구축돼 있지 않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일부 항목에 한해 위탁 시범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의 추경 예산안에서는 분석장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인천, 전북, 제주와 현재 위탁 시범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 신규로 분석장비 30여종을 구축하기 위해 6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의견에서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은 2018년 본예산이 아닌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점을 감안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내에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의 2017년 4월말 현재 본예산의 실집행액은 1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에 반영된 60억원은 장비 구입비(지자체자본보조)로서,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운영비(지자체경상보조)와는 집행성격이 다르고, 장비 구입의 경우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일시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산물안전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4)에 따라 수산물의 저장 단계 및 출하돼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이 79.5%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6개 지방자치단체에 수산물안전검사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신종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새로운 안전문제의 지속적 등장, 예기치 못한 사고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고,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입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수산식품 등에 의한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시 상존하고 있어 시급히 분석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5명 내외의 조사‧분석 인력이 필요하며, 30명 정도의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은 2018년 본예산이 아닌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점을 감안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내에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수산물안전성확보를 위해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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