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단기간 내에 치어보호 및 자원증강 효과가 큰 자율적 휴어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 ‘자율휴어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자율 휴어제를 실시하되 사업초기에는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및 트롤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 이후 2030년까지 대상업종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어제는 ‘수산자원관리법’ 19조에 휴어기의 설정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수협이 주장하는 휴어직불제가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을 하회한 상황에서 수협이 중심이 돼 휴어제에 기반을 둔 자율수산자원관리를 전개하겠다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양창호 KMI 원장은 “그러나 한 번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에 걸쳐 어획을 통제해야 하므로 어업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소득에 대한 인내와 고통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휴어제에 강력히 저항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휴어직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그러나 휴어제가 수산자원 회복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면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의 사례나 연구에서는 휴어제와 함께 다양한 수산자원정책이 병행될 때, 효과가 높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MI에 따르면 중국은 하계휴어기간을 1개월 확대했지만, 휴어제 외에 다른 자원관리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자주적 자원관리’를 휴어제 중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2016년에 일본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6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양창호 원장은 “새 정부는 산란기 치어 보호 및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획활동을 제한하는데 따르는 최소 소득보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휴어제 참여를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는 ‘폐어구 수거사업 민간 참여프로그램’에 어업인을 적정 보수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휴어기 동안에 소득의 일정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어업인 생계안정, 산란기 치어보호, 침적 폐어구 저감 등에 의해 수산자원회복이 더욱 빨라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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