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재임 7개월간 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상황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먼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연근해 수산자원과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 감소하는 상황이며 특히,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안정적인 어업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돼 안전성 이슈가 대두되면서 소비가 위축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당면한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수산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산업법 전면 개정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은?

▶세계 어업질서의 패러다임이 생산증대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과 허가 중심의 수산업법 체계도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수산업법의 체계화 및 법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연구(2016.8-2017.9)/법제연구원) 결과와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공청회 등을 거쳐 목적, 정의, 기본 이념까지 포함하는 수산업법 개정안 마련을 신중히 추진할 예정이다.

-연근해 생산량 급감에 따른 자원 증강 대책은?

▶연근해 어획량 100만톤 이상 유지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명태 인공종자를 올해 30만미, 2018년 이후 매년 100만마리를 방류하고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을 확대하고, 쥐치 등 주요 감소 어종에 대한 자원 회복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한, 현재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관리를 갈치, 고등어 등 주요 어종으로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업인·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세목망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 아울러, 단기간 내에 치어보호 및 자원증강 효과가 크고 관리 실효성이 높은 ‘휴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한 방침은?

▶최근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단기간 내에 치어보호 및 자원증강 효과가 큰 자율적 휴어제 실시가 필요하다. 사업초기(2018∼2020년)에는 대형선망, 트롤 등 어획량이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자율 휴어제를 실시하고, 향후 성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대상업종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어업허가제도 개편 요구에 입장은?

▶수산업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업허가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청취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수산업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어업허가제도의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업허가의 성격, 특성, 규율 방식 등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

-표류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방안은?

▶2016년 어기(2016.7~2017.6) 현재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 축소에 대한 양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협상타결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일본어선에 비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측은 자원상황 악화, 우리어선의 위반조업 등을 이유로 우리어선의 입어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 대비해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외국수역에서의 위반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측의 강경한 협상자세와 최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 및 민간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 타결을 추진해 우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로 최근 3년 어기 평균 어획량은 한국이 18,958톤, 일본이 6,919톤으로 우리측이 약 2.7배 많았고 2015년 어기는 한국 37,735톤, 일본 3,927톤으로 우리측이 약 10배 많았다.

-새정부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산정책(사업)은?

▶먼저,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던 과거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바다 되살리기’를 추진하겠다. 특히, 사라진 어종 회복, 휴어제 도입 등 자원회복을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어장에서 식탁까지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新유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 유해물질 검사 확대,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확산,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구축으로 유통과정 전반의 위생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바다일자리를 창출’하여 젊고 활기찬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에 대한 정착 지원, 귀어‧귀촌 지원 강화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신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하겠다.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및 안전성 제고 대책은?

▶일본 원전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정착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매년 600~700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범자에 대한 형량하한제를 신설하고, 5월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중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령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2년간 2회 이상 허위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생산 후 출하 전(前)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특히, 갈치·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70여종)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지난해 11900건에서 올해 125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상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을 지난해 116소에서 올해 1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은?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국(3곳)에 설치돼 있는 수출지원센터를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을 추가해 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앵커숍(단기 판매ㆍ홍보매장) 운영, 국제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아세안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수산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지원할 계획이다. 앵커숍은 현재 중국 6곳(상해2, 북경, 청도, 위해, 광주), 동남아 5곳(인니,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 유럽 2곳 (이탈리아,체코), 기타 2곳(두바이,호주) 등 15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수출단가가 높은 활어 수출 확대를 위해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에 국제적 수준의 위생관리가 가능한 수용능력 하루 최대 54톤 규모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올해 16억원을 들여 수출 맞춤형 고부가가치 수산식품(9개) 개발을 지원하는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및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겠다. <대담=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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