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남지역 연안자망(일명 닻자망) 어선들이 기존의 어업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태안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태안 닻자망협회 어민 150여 명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사용하는 연근해 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연근해어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2중 이상 자망은 제외한다"는 당초 유권해석을 뒤집어 해석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해수부가 조상 대대로 생계를 이어 오던 조업방식(닻 자망)을 충남해역에서만 불법으로 몰아가고 마치 이들 어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타 지역과 같이 예전대로 조업할 수 있도록 충남도도 뻗침대 방식 조업 허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태안지역 닻 자망 어민들에 따르면 "해수부가 일부 어민들의 말만 듣고 특정 어업에 대해 충남해역에서는 기존의 조업방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해 일부 어민들이 빚더미에 내몰리는 등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에 표기된 허가 조건을 해당 어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대책도 없이 단지 어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충남해역에서만 특정 어업을 규제하는 것은 편파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민들은 "태안지역 어민들도 타 시도(경기·인천·전남)와 동일하게 12000m이상의 어구(뻣침대)로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개정된 수산업법을 예전대로 되돌려 줄 것"을 호소했다.

충남도와는 반대로 경기도와 인천시, 전남도에서는 연안자망(닻 자망)에 대해 어구를 뻣침대를 이용해 12000m이상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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