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안산 상록을)은 14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개 가운데 연구비 부적정 집행 해당 과제수가 무려 57.4%(425건)에 달하고, 부정적집행 연구비도 9억 9천 9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비 정산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적발된 과제와 연구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정산과제 147개 민주당 김철민 의원, 주장

과제중 97개 과제, 2억2천793만원, 2012년 216개 과제중 127개 과제, 3억6천620만원, 2013년 206개 과제중 106개 과제, 1억9천만원, 2014년 151개 과제중 84개 과제, 2억187만원, 2015년 26개 과제중 11개, 1천 322만원 등에 달한다. 부정적 집행 연구비는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가 7건에 달한다. 중간평가서 60점 미만 과제의 정부출연금만 28억 4천 7백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총 4건의 연구과제가 중단평가로 중단됐다.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의 ‘생체 활용성이 높은 마이크로칼슘 양산기술 개발 및 미국 임상 유효성 평가’ 과제가 57.25점으로 중단됐다. 정부출연금은 3억 8천만원이고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의 ‘해상 기인 오염원 처리기술개발55.20점, 정부출연금이 14억원, 수산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연안어장의 친환경 퇴적물 제거기술개발’ 연구과제는 38.00점이고, 정부출연금이 2억원이다.

2014년에도 수산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명태의 인공종료생산 기반기술개발’ 과제가 53.90점으로 중단됐으며 정부출연금은 3억원, 2015년에는 2건의 연구과제가 중간평가 결과 중단됐다.

이처럼 연구부실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 환수면제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1년 혹은 참여제한 면제 등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최종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연구과제가 2013년 이후 7건에 달한다. 2013년에 5건, 2014년에 2건에 이른다. 2013년에 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사업의 ‘해양천연물신약연구단’ 과제는 57.67점을 받아 최종평가에서 실패했다.

정부출연금이 무려 326억 8천 354만원에 달한다. 최종실패로 연구비 환수액이 14억 6천 230만원,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수산실용화기술사업의 ‘전복 해상 가두리양식장 대량폐사 저감 사육기술 개발’과제는 59.00점으로 실패했고 정부출연금도 3억원이다. 수상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무항생제 넙치양식을 위한 기능성 유산균 사료첨가제 개발’ 과제는 52,40점으로 정부출연금은 3억 6천만원이다.

2014년도에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의 ‘고부가가치 관상생물 양식기술 개발’과제는 54.40점으로 최종평가에서 실패했으며, 정부출연금은 5억 1천만원이다.

역시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의 ‘한국형, 축제식 바이오플락 새우양식 시스템 표준공정 개발’ 과제는 53.80점으로 실패했다. 정부출연금은 6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제재조치도 연구비 환수면제와 참여제한 면제조치를 받았다.

김철민 의원은 “연구비 부당지출과 연구비 용도되 유용,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연구부실, 최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것은 결국 소중한 국민혈세가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산하기관에서 줄줄 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하는가 하면, 연구과제를 부실하게 추진해 실패한 것이 수두룩한데 이는 해수부의 연구과제들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수부가 산하기관의 직무태만과 혈세낭비를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기 때문으로 새 정부에서는 소중한 연구개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