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재해 승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4톤미만에서 3톤미만으로 축소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으로 어선원보험 제도가 도입돼 2004년 5톤이상 어선에서 2016년 4톤이상 어선으로 확대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운영(4톤미만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해왔다. 그러나 영세․소형어선의 저조한 보험가입률과 어선사고 증가로 인해 재해어선원 보호가 미흡하고 어선어업 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4톤미만 어선의 경우 근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가입률은 42.1%인데 이중 4톤이상 가입률은 81.9%인데 비해 4톤미만 가입률은 9.0%에 불과하다.

어선원 1인당 자부담 보험료(지방비 보조 전)는 연간 64만원으로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재해발생시 선주의 보상 능력 부족으로 어선원 생계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고 지속적인 어업경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4톤미만 사고 선원수는 2012년 193명, 2013년 209명, 2014년 265명, 2015년 299명, 2016년 31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액은 1인당 1억6천만원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원 보험은 타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어선원에 대해 산재와 같은 재해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으로, 현재 4톤이상의 어선원에 대해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한계로 현재 4톤미만의 어선원에 대해 임의가입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9%로 저조하고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영세․소형 어선원의 복지를 위해 의무 가입의 확대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임의가입 대상 어선에 대해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소형․영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어선원보험 가입을 유도해 4톤미만 어선에 대해 총보험료의 71%를 국고보조를 시행(지자체도 국고보조를 제외한 자부담보험료의 20~80% 보조)해 임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계속했으나 2016년 기준 4톤미만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9.0%에 머물고 있어 재정 투입에 의한 유인적 방안은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당연가입 3톤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인 소형․영세 어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업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며 재해 어선원에 대한 신속한 복귀 촉진 및 소득 안정에 따른 지속적 어업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톤이상 4톤미만 어선 중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어선은 4261척, 가입대상 어선원수는 7028명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