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한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은 어업의 생산 공간인 어장과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은 어항통계와 민원사무처리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어항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횡주홍 의원은 “이에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해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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