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우선 김영춘 후보자가 의원시절 부적절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해수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과 관련해 유관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과 관련해 독립유공자단체 임원으로부터 2007년 12월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법안은 평소 민족정기 회복에 관심이 많았던 후보자가 당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해당 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추진한 것은 아니며, 법안이 발의된 시점은 ’04.4월로 후원금을 받은 시기와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동 법안이 폐기를 앞둔 시점으로 입법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
해수부는 이와함께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시점은 2004년 4월로서 삼화저축은행 관련 비리가 드러난 시점인 2011년과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2004년 4월 당시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삼길 회장과는 아무런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해명하고 상기 후원금들은 모두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범위 내로서, 영수증 처리 등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했다고 부연.